‘文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사건…공수처, 檢 이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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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2021.4.23/뉴스1 © News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2021.4.23/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도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올 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국회의원 등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재직 도중 저지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직무 범죄로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올 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문화재단 측이 150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최초 공고 내용과 달리 지원 단체를 총 254곳으로 늘려 준용 씨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월에는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외손자가 한 해 학비 4000만 원인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단체는 올 2월 “악의적으로 스토킹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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