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는 비판 대상, 모욕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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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6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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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원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며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하여 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정치인의 표현처럼 양두구육의 정치행태란 비판을 들을 만하다.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 입이 아프다.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하도록 하겠다.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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