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노형욱, 울산선거개입 기소 공무원 징계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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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때 규정위반… 친문 방탄, 차남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4일 장관 후보자 5명 인사청문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노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검찰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직위 해제는 물론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소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요구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엄정해야 할 공직자가 친문(친문재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 측은 “당시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얼마 되지 않아 퇴임하면서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달까지 총 72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서엔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차남 이름이 다른 두 명과 함께 기재된 것을 보면 창업자가 부정 수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차남은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다”고 했다.

또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등에서 살다가 2017년 5억 원에 매도해 시세 차익만 얻었다는 ‘관사 재테크’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고 4일 열리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써 세금 20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 두 딸과 남편까지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새샘 기자
#노형욱#울산선거개입#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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