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여러분도 당할수 있다” 호소에도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1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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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

555억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2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 25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출석 의원의 80%이 찬성한 것이다. 여야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했다.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이 의원은 계열사 회삿돈을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16일 전주지법에서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이 20일 동료 의원들에 보낸 입장문을 두고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리인보고서 등을 보면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는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지분 41.6%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회삿돈으로 딸의 승용차를 임차해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 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빌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74일 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법무부로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전달받는대로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이서 영장심사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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