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H 투기 엄벌해야…경기도도 낱낱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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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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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주택도시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다시는 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 게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런 공직자들이 공직사회 곳곳에 자리하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정책이 목표했던 효과는 중간에 차단되며,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위기,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투자의 자유’를 말하며 항변하는 LH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 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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