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사건 재판장 계속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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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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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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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배당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주심판사는 김상연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인사 원칙이자 관례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됐다. 소속 법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부 배치(사무분담)는 각급 법원장이 결정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로 배당돼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까지 1차 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 지휘를 담당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무죄 등 재판의 결론은 세 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해당 재판부를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일반적인 합의부에서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판결문 작성은 주심 판사가 맡지만 대등재판부의 경우 재판의 진행과 판결문 작성의 분담은 재판부에 소속된 부장판사들이 새롭게 정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되자 법원 안팎에선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법원 인사 이후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돼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재판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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