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사전승인→발표→결재” 누가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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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거취 조만간 결론낼것”
사실상 시한부 유임 인정해
野 “발표후 사후결재는 헌법 위반”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유 장관은 회의에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유 장관은 회의에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을 불러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언론 발표→전자결재(재가)→임명’ 순서로 진행됐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누가, 언제 문 대통령에게 (사전 승인을 위한) 보고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실장은 일단 청와대에 복귀한 신 수석의 사표에 대해 “수리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 검찰 인사안 승인 과정 끝내 함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춘 유 실장은 인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신 수석과 최종 조율되지 않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담당자나 보고 시점,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끝내 밝히지 않았다.

유 실장은 “(제가 보고한 것은) 아니다.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인사안에 반발했던 신 수석을 배제하고 어떻게 사전에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이번 ‘사의 파동’의 핵심 의혹이다.

특히 신 수석은 7일 낮 12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같은 날 오후 1시 반 인사 발표 사실을 예고할 때까지 인사안 발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경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실장은 “통상 인사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지, 민정수석이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마지막 대통령 승인 발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선보고, 대면보고, 문서보고 등 보고 방식은 다양하다”며 “구체적인 보고방식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의 인사안 발표 후 사후결재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장차관을 임명하는 경우 우선 인사를 협의해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여러 방법으로 승인을 한 후에 발표한다”며 “이후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고)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검찰 인사 발표도) 정확히 절차가 지켜졌다”고 했다. 사후결재는 했지만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헌법 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결재를 (인사발표) 사후에 했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 검사장 인사 발표 때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재가는 이후 며칠 있다가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 文대통령, 신현수 사표 수리 가능성도

유 실장은 신 수석 사표에 대해 “대통령께서 조만간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말”이라며 “(현 상태가) 오래가겠나”라고 했다. 여권에선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이 신 수석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은 이 건으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거나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그 괴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저는)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겠다, 뭘 해드리면 되겠나’ 등 이런 대화도 참 많이 나눴다”고 했다.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제안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실장은 “거부된 사실이 없다. (신 수석) 본인에게도 확인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유영민#문대통령#속도조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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