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중 2차례는 상황실에 경고등·경고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알람 팝업창이 뜨는 ‘이벤트(상황)’가 발생했지만, 상황간부와 감시병 모두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무수행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사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안감시장비 확인 결과, 당일 오전 1시5분~1시38분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2회의 상황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해안경계는 부대 중대상황실 근무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을 포함해 총 4~5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한다. 영상감시병은 모니터를 보면서 감시장비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북한 남성의 움직임이 해안감시장비에 포착, 상황실에 이벤트가 총 2차례나 발생했지만 상황실 근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단 사실이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황실에 경고등·경고음이 울리고, 모니터에는 알림 화면이 뜬다. 군 관계자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황간부와 감시병이 같이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감시병은 과학화경계시스템에 ‘오경보’가 난 것이라고 판단, 카메라 화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간부도 부대에 통화를 하느라 이를 신경쓰지 못했다.
합참은 “결론적으로 해당 부대는 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감시병이 이벤트를 확인 않고 종료한 이유와 관련해 “바람 또는 자연현상에 의한 오경보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오경보 사례가 있었던 탓에 상황실 근무자가 일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감시병이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병사들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감시병은 9대의 감시카메라 화면을 모니터 2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어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화면을 보면 사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과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시망을 피한 북한 남성은 배수로를 통해 해안철책 너머 육지로 올라왔다. 이후 7번 국도를 따라 5㎞를 남하하다가 오전 4시16분쯤 제진검문소 폐쇄회로(CC)TV에 최초 포착됐다. 3시간 넘게 경계 구멍이 뚫렸던 배경엔 해안경계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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