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협 파업 예고에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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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3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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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간호사에게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 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의협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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