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리두기 속 ‘음주 회식’ 논란 해군총장 징계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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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임무수행’ 해군 인사참모부장
참석 두고 해군 일각 “적절치 못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2020.8.31/뉴스1
부석종 해군참모총장.2020.8.31/뉴스1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군 내 방역지침이 강화된 시점에 ‘반주 저녁식사’로 논란을 빚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적절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해당 저녁식사가 현행법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참모 환영 간담회’라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부 총장에 대한 별도의 징계 등 처분을 내리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군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간부들의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다만 감사관실은 해군의 수장으로서 전 장병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수차례 내리는 등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조차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사적모임이나 회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4인 이하로 진행됐기에 방역지침과 무관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국방부의 판단으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지만 해군 일각에선 여전히 참석한 장성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부 총장의 저녁식사엔 해군 인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등 본부에 부임한 3명의 장성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저녁식사가 여전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이들은 “인사참모부장이 해군의 코로나19 방역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해군 내 코로나19 방역 전반을 관리하는 인사가 방역지침 위반 논란까지 제기된 자리에 참석한 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군의 코로나19 긴급대응팀장은 대령급이 맡고 있다. 인사참모부장은 해군 방역대책본부의 간사일 뿐”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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