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기사 등엔 민간기금 활용
丁총리-洪부총리, 구체 방안 협의

여권 관계자는 26일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를 지시한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의 입법은 여당이 맡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제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규모 파악 등을 총괄하고 기재부는 지급 기준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의 경우 과거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하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지시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손실보상과 기금을 통한 피해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앞으로 각 부처와 논의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업종이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추정에 필요한 자료와 보상 규모를 책정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의 ‘상생연대 3법’이 서로 연동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보상 및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