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판결, 정부 차원서 日에 추가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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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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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뉴스1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23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선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피해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국제 인권 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한 기간인 지난 2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은 다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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