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내가 아니라 검찰에 이긴 것…대국민사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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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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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하 의원 등은 2017년 기자회견을 열어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씨는 2007~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문씨는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시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일부만 받게됐다. 이에 불복한 문씨는 몇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문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기록 공개 관련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어제 인터넷상에서, 문 씨가 마치 저와의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되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건 다 오보”라 주장했다.

그는 “준용 씨는 저에게 이긴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이긴 것이다. 검찰을 상대로 수사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이긴 것”이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저로서는 문 씨가 그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에 대환영이다. 저 역시 검찰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제가 무혐의를 받은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한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 자료에는, 제가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왜 무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저의 잘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준용 씨의 특혜채용이 얼마나 이유 있는 문제제기였는지 잘 나와 있다. 준용 씨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소송을 한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하 의원은 “준용 씨 특혜채용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법원에서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 사과는 여전히 필요하다. 문 씨는 이번에 공개될 수사 자료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본인의 특혜채용에 대해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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