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주거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주거 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원칙은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진 의원 외에도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주거기본법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택 관련법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산권,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추진되면 수급 불안 등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의 수요공급을 법으로 제한하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없는 서민들만 고충을 겪게 된다”며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1가구 1주택 원칙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데 여당이 지나치게 가볍게 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