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통과되자… 與, 공수처법-경제3법 몰아치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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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나서
野 “필리버스터 등 통해 독주 저지”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4일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각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 핵심 개혁 법안들도 7, 8일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모조리 통과시킨다는 시간표까지 짜 놨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까지 검토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예산#공수처법#경제3법#몰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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