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에 ‘사찰 문건’ 전달되자… 박은정, 대검 간부 질책하며 경위서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윤석열 업무복귀]남편 이종근 검사는 ‘감찰’ 주장
해당 간부 “방어권 보장차원 제공”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에게 법원 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건넸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간부를 질책하며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51·28기)은 자료를 제공한 대검 간부에 대해 대검의 감찰 개시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담당관은 최근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전달한 경위를 추궁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사안”이라며 전 과장을 상대로 자료를 제공한 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절차 및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검에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문건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 과장 등이 “문건을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일부 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세평, 재판 스타일 등이 정리돼 있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전 과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조 차장검사에게 “감찰하지 않는다면 차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윤석열 업무복귀#박은정#재판부 사찰 문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