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한 비위에 직무정지” vs “징계절차 허울로 편법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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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법원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심문
추미애 측 “윤석열, 구체 손해없어” 각하 주장
윤석열 측 “檢 정치 중립 문제” 인용 요구
“재판부 사찰, 선넘은 불법” 주장에 “일회적 문서, 사찰 아니다” 반박도

秋측 이옥형 변호사와 尹측 이완규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왼쪽 사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대 sannae@donga.com·양회성 기자
秋측 이옥형 변호사와 尹측 이완규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왼쪽 사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대 sannae@donga.com·양회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검찰총장 임기제로 인해 (총장을)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통해 편법 ‘해임 처분’을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원고 윤 총장 측)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 법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0분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비공개로 심문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불출석했지만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은 법정에서 집행정지 판단의 긴급성, 재판부 사찰 문건의 불법성 등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 “직무배제로 인한 손해 없어” vs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제”

우선 양측은 집행정지 결정의 ‘긴급성’ 여부를 놓고 다퉜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50·사법연수원 27기)는 “12월 2일 열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직무배제는 효력을 상실해 소송을 다투는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이 아닌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된다”면서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닌 추상적 손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59·23기)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사건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급한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일방적인 대면조사만 요구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 위반 △결재권자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 “사찰 문건은 선 넘은 불법” vs “일회성 자료”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의 근거라고 밝힌 ‘재판부 사찰 문건’의 성격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스스로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에 대한 세평을 전해 듣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인정했는데, 불법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국가기관인 검찰청이 재판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보관, 이용할 목적으로 세평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문건의 성격이 “일회성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계속 감시할 목적으로 축적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보관한 문서가 결코 아니다”라며 “2020년 2월 법관 인사철에 맞춰 대검 지휘부인 반부패강력부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선 재판부에 대해 누군지는 알아야 하니 만든 일회적인 문서로, 사찰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 “진보성향 법관 vs 검찰주의자”

이옥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최근 선고가 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판사 재직 당시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임시 간사를 맡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재직 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에 정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를 구성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할 때 평검사 대표로 참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윤 총장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윤석열 직무배제#추미애#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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