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본회의서 공수처-국정원-경찰법 일괄처리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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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없다는 각오로” 배수진
법사위 11월 30일 51개법안 단독처리
“예산안도 2일 처리시한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모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요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며 입법 독주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예고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및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0일 법사위에서 입법 속도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하며, 51개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현안 질의가 무산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에 대한 사보임 언급, 보좌진에 대한 폄훼 등을 이유로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최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야당이 예산 발목 잡기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2일)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3조6000억 원)과 코로나19 백신(1조3000억 원), 주거 안정 예산 등 최소 7조 원, 최대 8조5000억 원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감액분을 고려해도 전체 예산안에서 적어도 2조 원을 순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입법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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