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결정 이후 조치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면권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 또 이 법에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기 도중 윤 총장을 면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무부 징계위가 견책 이외의 징계를 내리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의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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