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심판 성향 분석도 사찰인가?…미국은 더해” 檢 반발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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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8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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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며 ‘재판부 사찰’이라고 문제삼은 사안을 두고, ‘정당한 업무 일환’이라는 실명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 예에서 찾아보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캘리포니아 법관을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조정할 줄 모름’ 등으로 평가한 글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1분만에 검색으로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야구에 빗대 “코치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심판의 경력과 경기 운영방식, 스트라이크 존 인정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분석해서 감독에게 보고하고 선수들과 공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비꼬았다.

김용제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 역시 “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연방판사연감’ 자료를 추천한다”며 여기에는 판사의 학력, 경력, 언론 보도 내역, 변호사 평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사찰 여부는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사 검증을 위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취득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이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 본건 물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관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반박 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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