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불가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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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판사 사찰 심각” 재고 요청 거부
검찰국 검사 10여명 검찰국장에 항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까지 성명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철회 또는 재고해 달라는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요구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조직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직속부대인 검찰국 산하 평검사 10여 명은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추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핵심 참모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등 추 장관의 하명(下命)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60곳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 중에서 59곳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며, 인용 여부가 당일 또는 다음 달 1일 결정될 수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윤석열 직무배제’ 30일 첫 법정공방… 징계위前 결론 나올까 ▼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 심문

빠르면 1, 2일 늦어도 1주뒤 결정

담당판사 지난달 보수단체 집회 불허

‘원고 윤석열 검찰총장, 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수 있다. 올 1월 이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 등을 놓고 대립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옥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이 직접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을 열고 집행정지에 대한 윤 총장과 추 장관 등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임시적인 처분이다. ‘직무배제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판은 공개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문 이후 빠르면 1, 2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정도 후에 결론을 낸다. 따라서 이르면 30일 또는 다음 달 1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인용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일단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다. 만약 법원의 결정이 2일 이후로 미뤄지고, 법무부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같은 재판부인 행정4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을 모두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춘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사안의 중대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법원이 직무배제의 정당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배제 처분에 제동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앞으로도 행정 처분을 남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를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직무배제를 잠시 정지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한 다음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 소송에서 사안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부인 행정4부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 차다. 주심과 배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현희 판사(36·40기), 박영순 판사(32·43기)다. 조 부장판사는 올 10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해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민단체가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의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없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윤석열 직무배제#추미애#검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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