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소집 방안 검토…7명중 4명 찬성해야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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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이 있을 경우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 결과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추 장관의 의중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인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 중 5명은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물이다.

추 장관은 다만 윤 총장 징계 심의 과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대신 맡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향후 추 장관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일단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위법한 직무배제 조치이므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소송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윤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곧바로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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