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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MB 실형에 “검찰개혁으로 법·원칙 한결같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30 17:22
2020년 10월 30일 17시 22분
입력
2020-10-30 17:10
2020년 10월 30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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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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