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검찰도 행정부” 김진애에…윤호중 “법원은 사법부” 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5시 23분


코멘트
(YTN 중계방송 캡쳐)
(YTN 중계방송 캡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페이스북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죠?”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 사법부입니까?”라고 거듭물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어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이고 사법부 소속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행형 여러 가지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의원이다”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