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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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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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답변과 달리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상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규정위반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건 수리 6개월이 초과한 사건은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 해당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됐고 2019년 5월 처분돼 6개월이 초과했다.

박 의원은 “왜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전결규정에 위배됐는지 의아했는데 확인해보니 이상한 관계를 포착했다”며 당시 해당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후 서울남부지검 (성지건설)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다면 하는 점이 남아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변호인,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한 최측근으로서의 유착 의혹이 없는지 살펴달라는 것도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중상모략’이란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관해선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장관으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고, 중요 사건은 계좌(추적)영장 시에도 사전보고를 하고 최소한 사후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사후보고조차 없던 게 문제”라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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