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與단독 구성’ 일단 제동… 與 “시간끌기땐 단호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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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면서 비로소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완성됐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 행사 여부, 여야 각 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관이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공수처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두 명의 추천위원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 법조인으로,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군에도 오른 바 있다. 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6기)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다.

앞서 7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출범을 극구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정으로 선회한 것은 공수처 출범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 경우 7월 임시국회 당시 ‘부동산 3법’처럼 103석의 국민의힘은 거여(巨與)의 단독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추천위원을 선정한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5일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해 과정을 번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단호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전 경고에 나선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연내 공수처장 선정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공수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각각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개정안은 후보 2인 선정 기준을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에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끝내 힘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킨다면 장외 투쟁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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