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무기사용 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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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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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첫 대상자들은 목표교도소 등 3개 기관에 106명 배치된다. 오는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되며,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정시설 내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된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평일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와 외출, 외박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해 인권진단과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을 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첫 시행되게 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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