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역대 7건중 추미애가 6건 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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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총 7건의 사건 가운데 6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이 됐다.

추 장관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15년 만인 올 7월 신라젠 관련 취재 의혹 사건에서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인 19일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사건 등 5건을 한꺼번에 묶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렸다. 추 장관이 현재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횟수는 전체 3번 중 2번이지만 관련 사건은 모두 6건이다.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2005년 10월 천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튿날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뒤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추 장관이 올 7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의 관련법을 준용해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만 지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수사지휘권#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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