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11일째 수색…함정 등 35척·항공기 7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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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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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청이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뉴스1
해양경찰 청이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경 제공) /뉴스1
해경이 1일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시신수색을 진행한다. 수색 돌입 11일째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A씨의 수색을 재개한다.

수색에는 해경함정 11척, 해경 항공기 3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8척이 투입됐다.

수색 구역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다.

해경은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A씨가 북측에 의해 총격을 당했다”고 발표한 이후 잠시 수색을 멈췄으나 같은 날 오후 5시14분부터 수색을 재개해 이날까지 11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전날에도 수색을 진행했으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인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수사 진행 중간 기자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해경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북에 자진월북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자진월북 사유 중 하나로는 ‘악성 채무’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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