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군주 김정은” 유시민, 국보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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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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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유튜브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유튜브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29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지난 2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통지문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람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유 이사장이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유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유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공무원 피살 사고)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동아닷컴에 “(유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과 무엇이 다르냐”며 “유 이사장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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