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이젠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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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8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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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의 전 보좌관, 아들 서 씨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 같이 판단했다.

또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해서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 씨가 복무했을 당시 지원장교 B 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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