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北 반인륜적 행위 사과하라…단호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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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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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하라”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해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말했다. 2020.9.24/뉴스1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하라”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해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말했다. 2020.9.24/뉴스1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反)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접경 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군은 오후 1시 50분경 해경·해군 항공기 등을 투입해 정밀 수색에 나섰다. 오후 6시부터는 대연평도·소연평도 해안선 일대를 살폈다.

A 씨의 위치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난 것은 실종 다음 날이었다. 군은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NLL 이북 3~4㎞ 지점)에서 실종자 A 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 수산사업소는 북한 인민군 산하 기관이다.

당시 A 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구명조끼를 입고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은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 A 씨의 표류 경위 등 월북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후 6시간 동안 A 씨와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A 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했다.

이후 북한군 단속정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A 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군 당국은 북한 군이 A 씨에게 총을 쏜 시간을 22일 오후 9시 40분경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우리 군 장비에 A 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의 소행은 22일 오후 11시경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다음은 서 사무처장이 발표한 정부 입장문
정부는 지난 9월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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