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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 딸 식당 ‘단골 연예인’이 홍보대사?…법무부 “멘토단 일원일 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1 11:43
2020년 9월 21일 11시 43분
입력
2020-09-21 11:16
2020년 9월 21일 11시 1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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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0.5.13/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딸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위원에 위촉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 딸의 식당이 맛집으로 나온 방송 프로그램
앞서 한 매체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씨가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 딸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단골 식당이라고 소개했는데, 지난 5월 줄리안 씨가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도에) 원용된 소셜미디어에는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으로 위촉’이라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위촉된 멘토단(무보수 명예직)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를 멘토로 선정해 한국 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월 공모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한 양식당을 열었다가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딸의 식당에서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총 25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럼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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