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기소유예… 임미리 교수 “헌법소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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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임 교수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중과 주변 정황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21일 받아보기로 했다”며 “내용을 살펴본 뒤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에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회 통념에 맞는지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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