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9·19합의 이후에도 해안포 포문 계속 열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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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행위 중지 합의 깨고 하루 최대 2차례씩 개방
軍, 北에 포문 폐쇄 계속 요청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시설물 관리 차원” 두둔

남북 간 모든 군사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군은 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하루 최대 두 차례씩 해안포를 계속 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19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반 행위다. 하지만 군은 대외적으로는 이를 “시설물 관리 차원”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9·19합의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안포 포문을 꾸준히 열었고 개방 횟수가 하루 2차례에 달할 때도 있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합의문 1조 2항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실전 운용 중인 해안포는 200여 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은 해안포 포문 개방 행위가 합의문에 적시돼 있지만 해안포가 우리 군을 향하는 등의 공격 의도가 보이지 않고 해안 지역에 설치된 포 특성상 습기 제거나 환기 등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19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이 때문에 군이 북한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합의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대외적인 설명과 달리 군은 북한의 해안포가 개방될 때마다 북한 측에 해안 포문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 간 군 통신선이 차단된 이후부터는 이런 요구마저 중단됐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에 포문 폐쇄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군이 포문 개방을 9·19합의 위반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9·19합의 직후인 2018년 11월에는 북한이 황해남도 해안 포문을 폐쇄하지 않자 10여 차례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6월에도 7일간 해안 포문이 연속 개방됐다.

1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5월 우리군 감시초소(GP) 총격으로 9·19합의를 두 차례 위반했다’고만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정부의 9.19합의 2주년 메시지에서 북한의 합의 위반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합의 준수를 촉구해야한다”고 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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