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2건 허가… “기각된 집회, 집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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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5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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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시스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2건의 집회에만 허가를 냈다.

지난 14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광복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총 10건이다. 법원은 이 중 8건을 기각하고 2건은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가된 집회는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주권회복운동본부가 주최한다.

주권회복운동본부는 이날 한국은행로터리에서 을지로입구 전차로 집회를 예고했다. 신고 인원은 2000명. 일파만파는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신고 인원은 100명이다. 이들은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로터리까지 행진(2차로)을 계획했다.

집회가 금지된 단체들도 이날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연대 등은 집회가 아닌 1인 시위로 금지 명령을 우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건의 집회는 신고내용 대로 방역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관리한다”면서 “나머지 금지 또는 기각된 집회들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회장소 집결 제지,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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