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4)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김 여사는 전날 강원 철원군 동송읍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 검사는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안에서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후 서울시향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가 대통령님이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내려가시게 되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함께 부산으로 가셨는데, 여사님과 대통령님의 사진을 보면 항상 많이 사랑받으시고 또 자신감이 넘치신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썼다.
또 문 대통령 자서전 ‘운명’에 담긴 일화 몇 개를 소개하며 “(김 여사가)귀여우셨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학생 시절)시위를 하다가 수감됐는데, 그 때 면회 오시면서 대통령님의 모교인 경남고등학교가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신문기사를 가져오셨는데, 구속된 사람에게 야구 기사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여우셨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귀여워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아무나 함부로 이런 시도를 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지난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성추행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진 검사는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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