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원·하동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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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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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특별재난지역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로 총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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