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로 상향…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04 16:03
2020년 8월 4일 16시 03분
입력
2020-08-04 15:02
2020년 8월 4일 15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상향 △양도세 최고세율 72%로 상향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은 기본 법인세율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1~4%에서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보유할 때는 12%를 부과한다. 주택을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인상된다.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시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무연고 사망자를 배웅하는 사람들…배안용 목사의 ‘공영장례’ [따만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칼부림 예고 뒤 “나는 죄인입니다” 팻말 든 30대 집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야구방망이에 필로폰 밀수…마약계 ‘큰손’ 미국인, 국내로 강제송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