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집중호우 피해 속출에…“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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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4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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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청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방동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뉴스1
경기도와 충청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방동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달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을 2.5배 초과했을 때 등에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앞서 3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다. 지난해 4월엔 강원 대형 산불로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도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총리는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며 “국민들께 새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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