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국회 통과…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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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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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반대 2석·기권 2석으로 가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반대 3석으로 가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라며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후속 3법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소위 심사도 없이 운영위·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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