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합당, ‘현미경 검증’ 예고…국보법 위반 이인영 판결문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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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과거 이 후보자의 행적과 안보관 등을 들춰내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아내의 서울시 보조금 수령, 아들의 병역 면제 등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 후보자가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과 함께 물물교환 형식의 대북 교역을 제안하자 통합당은 “대미, 대북관이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공개해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측에 해당 판결문을 인사청문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줄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22일 대법원을 통해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 1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부합하는 유인물을 보관하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4월 19일 ‘4.19 27주년 청년학도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주도하며 “이 땅에 더러운 반외세와 독재의 찌꺼기를 세척하여 순결한 조국강토를 사수하자. 광란하는 외세와 독재정권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의 선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재학하던 1987년 9월 ‘주체사상에 대하여’ ‘동지여 전진! 동지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총학생회실 내 본인의 책상서랍 속에 보관했다. 판결문에 소개된 유인물 ‘동지여 전진! 동지여!’엔 “조국해방 전쟁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해 친일분자와 반동계급이 양키 침략군의 파쇼적 통치하에 이남에로 신속한 결속을 이루게 돼 이제 ‘남조선’은 식민지 남한으로 개칭하고,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반동의 요새로 전락했다”고 적시됐다. 정진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화라는 미망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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