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에게 기자들에게 알려 여론 재판을 하지 말고, 조용히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증거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성범죄”라고 표현했다.
그는 A 씨를 향해 “민사재판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 3차 가해는 없다”며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며 2차 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다른 글에서 “성인 남녀간의 관계는 대단히 다양하고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 후 결혼했다. 어떤 경우에도,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 자신의 선택에 가정적인 책임을 부담했을 뿐”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도지사 사건의 경우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돼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며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검사 수사를 비판하거나, 외국 가수가 부른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 영상을 공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노래인 것처럼 비유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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