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무상 비밀누설 처벌할 사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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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에 입장문 전달’ 연일 공세
“조국 관련 피고인과 교감 말 안돼”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된 정황을 두고 “국정 농단이자 국정 파탄”이라며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에서는 가안을 실수로 보낸 거라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일일이 상의하고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농단이고 국정 파탄”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이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측과 서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 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법무부 장관은 누구냐”고 비판했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문안에는 수명자(명령을 받는 사람)란 군사재판 등에서 쓰이는 어휘가 사용됐다”며 군 법무관 출신 최 의원이 작성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미래통합당#열린민주당#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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