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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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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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비교할 때 징역 10년이나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고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5월∼2016년 7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33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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