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 실수가 당선무효형 선고 은수미 살렸다?…대법 판단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16시 59분


코멘트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2심과 같이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높아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따라서 은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이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라는 법인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