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APT 늦게 팔아 꿩먹고 알 먹고?…노영민 이번엔 ‘절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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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11.29  © News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11.29 © News1
이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가계약을 맺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기로 하면서 세간에선 ‘절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비싼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러 청주 아파트부터 처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주와 반포 아파트 모두 노 실장과 아내가 지분 절반씩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청주 아파트는 5일 2억5000만 원에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가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노 실장 부부가 청주 아파트를 판 뒤 반포 아파트를 현 시세(10억 원·최근 실거래가 기준)대로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총액은 726만 원이었다.

이는 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매입 일자와 가격, KB국민은행의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반포 아파트는 2006년 2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청주 아파트를 매입한 2003년 실거래가 기록이 없어 당시 시세(1억8000만 원)대로 매입했다고 가정했다.

반대로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청주 아파트는 나중에 처분할 경우 내는 양도소득세는 1억9240만 원으로 2억 원에 육박했다. 매각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1억8500만 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처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1주택자에 대한 9억 원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양도차익(7억2000만 원)에 일반세율이 적용돼 1억7191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노 실장이 선택한 대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1주택자가 돼 반포 아파트의 양도차익에서 9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양도소득세는 237만6000원으로 확 줄어든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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