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임검사 주장은 지시에 반하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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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파장]윤석열-검사장 회의시간 입장문
관련 논의 사전차단 포석인듯
법무부 감찰관에 유혁 변호사, 검찰총장 감찰 등 막강한 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3일 오전 11시경 추가로 공개했다.

추 장관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주장되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직전인 2일 오전 대검찰청 측에서 법무부에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특임검사 임명을 이미 거절한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를 콕 집어 지시에 반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윤 총장이 고검장과 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던 시간에 추 장관이 추가 입장문을 공개한 것은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도 했다.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공석이던 검사장급 법무부 감찰관에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를 임용하는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올 1월 추 장관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 변호사를 검사장급 간부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인사위원 전원이 반대해 임용이 무산됐다. 법무부 감찰관은 장관이 지시한 감찰을 총괄하고,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찰관의 아버지 유호근 씨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초기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법관 출신의 강성국 변호사(54·20기)가,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55)이 각각 임용됐다. 교정본부장 자리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추미애 장관#수사지휘권#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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