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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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을”… 강정구 사건 이후 15년 만에 발동
윤석열, 3일 자문단 소집 안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윤 총장에게 A4용지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낸 뒤 법무부를 통해 문서를 전부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결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지휘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일부 간부와 회의를 한 뒤 오후 늦게 “3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각각 소집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2005년 천 전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하더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수사지휘권#수사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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