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 정경심 재판서 증언 거부…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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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한 원장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증언 거부할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피의자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의 제 증언 등 자료를 모아 장차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질문을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한 원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며 “오늘 재판에서 신문할 사항은 참고인 조사 받은 부분인 정 교수 딸 조 씨의 허위 인턴 의혹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한 원장이 정 교수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십 예정증명서’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며 “인턴십 예정증명서 관련해 (부친인) 조 전 장관과 한 원장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두 분 다 진술을 거부했다. 그럼 검찰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했다.

결국 정 교수 측은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제시한 한 원장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도 증인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 한 원장은 증인신문을 받지 않고 돌아갔다. 조 씨는 2009년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증명서를 받았는데,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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